'계엄문건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1:07   수정 : 2025.11.27 11:06기사원문
재판부 "부하직원들의 자체적인 사실확인서 작성,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워...검찰 항소 법리오해"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송 전 장관이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당시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을 고강도로 추진하던 상황으로, 송 전 장관이 계엄문건에 문제의식이 없거나 개혁에 소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하직원들도 송 전 장관의 이런 입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 전 장관의 발언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국방부 내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검토하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부하 직원들이 해당 보도를 오보로 보고 정정보도 요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언론중재위 제소 절차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참모들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준비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송 전 장관의 지시였다면 같은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이나 참모차장 등이 서명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음에도 실제로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하직원들의 자발적 판단과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이 자체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려 한 행위가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장관이 사실확인서 서명을 강요했고,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전 장관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선고 후 송 전 장관은 "2심에서도 무죄 확정을 받아 사실이 밝혀질 수 있어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했을 뿐 위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군방첩사령부가 앞으로 더 정치 개입이나 민간 사찰 없이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문건을 두둔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를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마련해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발언은 있었지만 강요·공모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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