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키로…K스틸법 등 7건도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2:36   수정 : 2025.11.27 12:36기사원문
대장동 국정조사는 추가 논의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7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은 2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처리된 민생 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7개 법안은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비롯해 부패재산몰수법, 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 전자거래법, 전통시장육성법, 농자재지원법, 국민연금법 등이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도 처리하기로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에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게 통보해주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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