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울산 車부품 제조업체 대표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6:43
수정 : 2025.11.27 16:43기사원문
작년 12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떨어지는 금속코일에 맞아
부산청 "기본적인 안전조치 반복적 미준수"
부산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9일 울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및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이달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이후 18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부산노동청은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네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부산노동청은 구속 영장 신청 근거로 △A씨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점 △재해자에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큰 점 △안전조치 미준수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중대재해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이로 인한 반복적 사고 발생에 대해선 압수수색·구속과 같은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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