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7:27
수정 : 2025.11.27 17:27기사원문
검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할 필요 있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1심 벌금형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과 논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범여권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전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총 2년을, 황 대표에게 징역 총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나 의원과 황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형만 선고했다. 특히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회의 신뢰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의사 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고지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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