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집이 돈 된다며?" 2만4천명이 우루루

파이낸셜뉴스       2025.11.28 06:00   수정 : 2025.11.28 06:00기사원문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4065가구…국내 총 0.53% 수준
경기 4만1000가구·서울 2만4000가구·인천1만1000가구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총 2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전국을 기준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가장 많았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만4065가구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1965만가구)의 0.53% 수준으로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3.8%(4000가구) 늘었다. 토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2억6829만9000㎡ 규모로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9976억원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4만1000가구 △서울 2만4000가구 △인천 1만1000가구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됐다. 비수도권은 △충남 6000가구 △부산·경남·충북 3000가구 △경북·제주 2000가구 등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2만2000가구, 캐나다인 6400가구, 대만인 3400가구, 호주인 2000가구, 베트남인 1800가구, 일본인 1600가구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6만3030가구 △연립·다세대 2만9853가구 △단독주택 8915가구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 6월(9만5000가구)에서 12월(10만가구) 사이 외국인 소유 주택은 5.4%% 증가한 데 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10만4000가구)까지는 0.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전지역, 경기도 양주·이천을 제외한 23개 시군,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9개구의 주택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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