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8:34
수정 : 2025.11.27 18: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
실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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