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6개월, 온몸에 '피멍'인데..부부 "개랑 놀다 생긴 상처"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5.11.28 05:31
수정 : 2025.11.28 10: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
이들은 "혐의 인정하시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이후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다수의 피멍이 발견됐고 골절이 의심된다며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이들을 긴급체포헀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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