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30대 父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2025.11.28 08:09
수정 : 2025.11.28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이 안고 흔든 것 밖에 없다"던 아빠의 학대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달 24일 오전 6시 16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당시 병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C군이 사망하자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중형 선고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 응급 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자신들의 곁으로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지) 20일 만에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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