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묻지마 폭행·행인 도끼 위협…檢, 이상동기 범죄자들 직구속 기소
뉴시스
2025.11.28 16:48
수정 : 2025.11.28 16:48기사원문
지나가는 여성 폭행, 손도끼로 공중 위협 檢, 동종 범행 전력에도 불구속된 범죄자들 직구속 기소 피해자 병원비·심리치료 지원도…"범죄 엄정 대응"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정은)는 강간 등 상해 전과로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기절시켜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 A씨를 상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찰은 수 차례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손도끼로 공중을 위협한 50대 남성 B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조사, 세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또 피의자 조사, CC(폐쇄회로)TV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불특정 약자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규명해 직접 구속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으로 66세의 여성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게 돼 직장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범행으로 인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됐다.
검찰은 병원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공중 위협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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