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틀 전 "우리가 앞선다" 발언한 김문수,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11.29 16:34
수정 : 2025.11.29 16:34기사원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의원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후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당시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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