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의원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후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당시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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