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 "장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정기권 신청하세요"
뉴시스
2025.11.30 07:01
수정 : 2025.11.30 07:01기사원문
모집 대상은 총 136면의 정기 주차면이며, 정기권 이용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은 화물차 운전자 본인 명의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차량 1대당 1면씩 가능하다.
정기권은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며, 지역 내 불법 주차 해소와 주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주시 주민등록 화물차 운전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장동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올해 2월 문을 열어 운영 중이다.
김형수 주차사업부장은 "정기권 운영으로 지역 내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교통안전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화물차 운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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