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성건설 검찰 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2:00
수정 : 2025.12.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계성건설에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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