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성건설 검찰 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2:00   수정 : 2025.12.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계성건설에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