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단 소송 일파 만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1:15
수정 : 2025.12.01 11:13기사원문
네이버 카페 이틀만에 집단소송 참여자 8500명
미국 AT&T 피해자 1100만원..한국은 10만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쇼핑몰인 쿠팡에서 고객 개인 정보 약 3370만개가 유출되면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배상 책임이 적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쿠팡 집단소송' 키워드로 게시글과 카페 등 총 6500개의 글이 검색된다.
해당 카페 운영자는 게시글을 통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무기는 바로 피해자 규모"라며 "현재 운영진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소송에 돌입해도 대형 로펌이 피해자들을 대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통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에서는 중소형 로펌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로펌의 경우 대기업의 소송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잦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형 로펌 입장에서는 사회적 주목도가 큰 사건을 선임하면 홍보 효과가 큰 장점도 있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승소해도 배상액 금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발생한 농협·KB·롯데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4년 뒤인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은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기업이 지불한 배상금 총액도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에도 대부분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배상액은 10만원~20만원 수준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질적인 추가 피해 증명이 어려워 사실상 위로금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매번 반복되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징벌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금액도 훨씬 더 크다. 예를 들어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24년 두 차례 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고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2600억원(1억7700만 달러)을 마련했다. 비지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보상액 규모도 1인당 최대 1100만원(7500달러)에 달한다. 한국과 비교해 100배 이상 높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법원에서도 그 이상의 위자료를 선고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잘못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경우 이를 책임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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