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 5기…법률, 시공, 설계 등 전문가 15인 위촉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5:00
수정 : 2025.12.01 14:51기사원문
2028년까지 3년 임기
"국민 권익 보호 기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건축공사로 인한 국민 생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조정을 맡는다.
이번에 구성된 제5기 위원회는 법률, 시공, 설계, 환경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15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졌으며, 3년 임기로 오는 2028년 12월 1일까지 활동한다. 제5기 위원들은 건축공사와 관련된 불편과 갈등을 조정하며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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