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3년 임기
"국민 권익 보호 기여"
"국민 권익 보호 기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건축공사로 인한 국민 생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조정을 맡는다.
이번에 구성된 제5기 위원회는 법률, 시공, 설계, 환경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15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졌으며, 3년 임기로 오는 2028년 12월 1일까지 활동한다. 제5기 위원들은 건축공사와 관련된 불편과 갈등을 조정하며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제4기와 제5기 위원,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은동신 제5기 위원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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