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청구 끝 아냐…기소까지 증거 수집 노력"
뉴스1
2025.12.01 15:57
수정 : 2025.12.01 15:57기사원문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기소할 때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영장이 발부된다면 추가 관련자 조사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오는 2일) 법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는 3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집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검찰 수사관 파견 의혹 관련해 당시 출동한 인원의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한 증거 수집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현재는 종료됐다.
또 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민간인 신분이 된 군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첩 받아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총장과 박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군검찰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 징계 절차가 명확해져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갈 경우, 모두 이첩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27일 법원에서 난동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위한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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