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윤영호 독단"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6:19
수정 : 2025.12.01 16:19기사원문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도 혐의 부인
특검 "정치권력 사유화 중대범죄"
[파이낸셜뉴스]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행동으로 비롯됐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한 총재가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했다며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 총재를 방청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 통일교 신도들이 법정과 중계법정에 참석했다. 수많은 신도로 인해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 총재 측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혐의도 부인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한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한 총재가 사업이나 정치 행위에 관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주라고 교부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총재는 상습 도박을 하지 않았고 관련 범죄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윤 전 본부장이 횡령 범행 은폐를 위해 독단적으로 컴퓨터를 포맷하고 회계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정 전 천무원 부원장, 윤 전 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아내 또한 범행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한 총재의 승인 없이 이들이 움직일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특검 측은 "한 총재는 통일교 절대 권력자로 정점에서 모든 범행을 승인했다"며 "본 사건의 모든 불법 자금 집행은 피고인인 한 총재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정 전 부원장은 통일교 2인자로서 문고리 권력이고, 총재의 의중을 하달하고 비자금을 관리하며 의사결정에 조력한 권력자"라고 했다.
특히 한 총재의 정교유착 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정교유착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신도들의 돈을 권력 매수에 활용했다"며 "신도들은 자신의 아들 전세보증금을 빼서 헌금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대출받아서 통일교에 헌금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금을 자신의 보석 대금이나 유착관계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종교 권력이 불법자금 교부 대가로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심문이 이뤄졌다. 한 총재는 지난달 4일 안과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고,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돼 재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의 건강상태와 더불어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샤넬백 등을 구매할 때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대비해 윤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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