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산물안전분석실, 463종 잔류농약 정밀 분석
뉴시스
2025.12.01 17:25
수정 : 2025.12.01 17:25기사원문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하는 데 최선"
시 농업기술센터는 자체 운영 중인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출하를 앞둔 농산물을 대상으로 463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른 출하 가능 여부는 물론 출하 시기 조절, 올바른 농약 사용법까지 전문 컨설팅을 제공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에 따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도 ㎏당 0.01㎎의 일률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농업인은 공익직불금이 최대 40% 감액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정읍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선제적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차단과 정읍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보장을 위해 지난 2022년 설치·개소했고 분석의뢰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1200여건의 건사를 수행했다.
분석 능력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받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식품분석숙련도시험(FAPAS)’에 참여해 왔고 4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 수준의 분석 및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현장 상황에 맞춘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정읍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과학영농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서비스는 정읍 농업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산물 출하 7~10일 전에 시료(1~3㎏)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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