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소각하다 산림 1만㎡ 태워…60대 실화 혐의 입건
연합뉴스
2025.12.01 17:35
수정 : 2025.12.01 17:35기사원문
낙엽 소각하다 산림 1만㎡ 태워…60대 실화 혐의 입건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난 주말 울산 울주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가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8분께 울주군 범서읍 중리의 한 야산에 있는 자녀의 집 근처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약 1만㎡의 산림을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잔불 정리까지는 1시간 30여분이 더 걸렸다.
특사경은 현장 측량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출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금지돼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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