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무 충격" 최동석, 공직사회 의사결정 방식 확 바꾼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8:14   수정 : 2025.12.01 21:22기사원문
인사혁신처, 정부혁신 TF 꾸려
"계엄 동조 공무원 징계 등 필요"
정치적 색출로 변질 가능 우려에
"절차 정확하면 불신 위험 낮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정치적 색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공직사회 안팎의 우려에 대해 "절차를 정확히 설계하면 불신과 동요를 키울 위험이 낮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비상계엄 당시 부화뇌동한 공직자가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징계 등 인사 조치가 공직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1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TF는 가담 기록을 기반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한시 조직으로서 운영되는 만큼 부작용을 과도하게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존중 TF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기관 차원에서 가담한 공직자를 특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이 11월 24일 구성에 착수한 한시 조직이다. 그러나 TF 출범 발표 직후, "정치적 반대세력 색출,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최 처장은 "(내란과 같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되는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처장은 공직사회의 비상계엄 극복 기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위법 지휘 거부권의 법적 근거가 통과되고 각 부처가 자체 정화 절차부터 착수할 때가 극복의 가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 지휘가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때 의견 제시와 이행 거부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 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화와 토론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취임 이전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 진입 후 발언이 신중해진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심경 변화는 없다"면서도 "(취임 후 비서실장에게) '나를 빨리 공무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필요한 목소리까지 닫힐 이유가 없다"며 "정치적 기본권을 공무원에게도 줘야 한다.
저는 할 말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완수하는 데 기여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최 처장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 효율성 극대화되는 사회, 이 두 가치가 조화롭게 균형잡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 사회를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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