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5년 연속 지각 우려, 민생 위해 타협을
파이낸셜뉴스
2025.12.01 18:17
수정 : 2025.12.01 18:17기사원문
시한 내 합의 실패, 1일 자동 부의
정치공방 접고 경제현실 직시해야
국회법 85조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리시한인 2일 이후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 예산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예산안 지각 처리의 악순환이 2021년 이후 5년째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여야는 현재 수십 가지에 이르는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정부의 재정투자 사업을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삭감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에 대해서도 "내로남불 예산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전체 과세구간을 1%p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려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부담이 커진 기업에 세 부담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불황의 파고 속에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3·4분기 매출이 늘었지만 비용 부담이 늘면서 이익은 오히려 전 분기보다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세이고, 30대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대치다.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긴박한 현실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둔화와 고물가·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생을 지탱하고 경제활력을 되살릴 핵심 수단이다. 이런 국가예산이 제때 확정되지 않으면 정책 집행은 지연되고 민생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혀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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