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직구 해외제품 위해성 확인되면 인터넷몰 정보 삭제 권고
뉴시스
2025.12.02 06:02
수정 : 2025.12.02 06:02기사원문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공포 안전성조사 결과 정보 수집·관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해외 사이버몰에 정보 삭제를 권고한다.
우선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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