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렌트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1:00
수정 : 2025.12.02 11:00기사원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 대상 확대
다자녀 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범위를 기존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서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까지로 확대한다.
또 저출산 위기 대응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20% 할인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 할인은 향후 3년간 적용되며, 3년 이후에는 감면 규모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할인 대상 차량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가구당 1대에 한해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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