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에 '기상 악화' 반영"
뉴시스
2025.12.02 11:13
수정 : 2025.12.02 11:13기사원문
해양수산부는 폭우, 태풍, 온열 등 기상 악화 시 항만하역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포함해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울산해수청은 각 사업주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울산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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