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올해 소득공제와 폐업·노후자금 받는 법은?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4:06   수정 : 2025.12.02 12:30기사원문
"분기납 방식 유리"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올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폐업 대비 자금을 마련하려면 이달 '노란우산'에 분기납 방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장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하도록 돕는 공제 제도다. 이른바 '사장님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납입액 조정도 가능하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간 납부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10∼12월 3개월분을 한꺼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부터는 사업 여건에 맞춰 다시 월 납입액을 조정하면 된다.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12월 가입을 통해 올해 마지막 소득공제 기회와 함께 목돈 마련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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