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올해 소득공제와 폐업·노후자금 받는 법은?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4:06
수정 : 2025.12.02 12:30기사원문
"분기납 방식 유리"
노란우산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장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하도록 돕는 공제 제도다. 이른바 '사장님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납입액 조정도 가능하다.
12월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10∼12월 3개월분을 한꺼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부터는 사업 여건에 맞춰 다시 월 납입액을 조정하면 된다.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12월 가입을 통해 올해 마지막 소득공제 기회와 함께 목돈 마련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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