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국민통합위원회’ 새출발..."경청·통합 가치 반영"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3:05
수정 : 2025.12.02 13:05기사원문
참여위원 70명으로 증가, 위원 수 늘리고 임기 1→ 2년으로 확
[파이낸셜뉴스]
국민 대화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 수는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위원은 기존 10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를 추가해 구성을 확대한다.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기존 29명에서 50명 이내로 늘렸다.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확인 요청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돼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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