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앞서 주민설명회
뉴시스
2025.12.02 13:22
수정 : 2025.12.02 13:22기사원문
군수가 10개 읍·면 순회하며 설명의 자리 마련
군에 따르면 전날 청양읍·운곡면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군내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연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다.
앞서 군은 지난 달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은 매달 15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 전용 체크카드)으로 이뤄진다. 지류 상품권은 지급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군민을 위해선 선불카드가 별도 발급된다.
김돈곤 군수는 "사업이 시행되면 매년 54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유입돼, 인구 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 누구나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양형 기본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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