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 선진화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5:00
수정 : 2025.12.02 15:00기사원문
업계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건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분과를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의 주재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8월 증선위가 발표한 ‘3대 중점 운영방향’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와 경제형벌의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제재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기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공회는 감사인에 대한 처벌수준과 감리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과 감사인 과징금이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전문가들은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해외사례와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의 법률적합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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