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6:08   수정 : 2025.12.02 16:08기사원문
기각 3개월만에 재청구
배임증재 추가 적시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 재시도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에 추가한 배임증재 혐의를 제외하고 지난 9월 2일 동일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내용이다. 투자금 중 33억8872만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지분(구주)을 매입하는데 쓰였고, 김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라는 게 조사 결론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을 했는데, 조 대표가 회사 부실을 메우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을 민 대표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35억원의 특경법상 횡령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지난 9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혐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재청구를 예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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