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3개월만에 재청구
배임증재 추가 적시
배임증재 추가 적시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 재시도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에 추가한 배임증재 혐의를 제외하고 지난 9월 2일 동일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을 했는데, 조 대표가 회사 부실을 메우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을 민 대표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35억원의 특경법상 횡령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지난 9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혐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재청구를 예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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