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증인 출석한 한덕수 "1심 선고 앞둬, 증언 거부"
뉴스1
2025.12.02 15:40
수정 : 2025.12.02 15: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본인 형사사건 관련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정성립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선택적 거부를 권했다. 진정성립은 해당 문서 내용이 명의자의 의사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진정성립과 관련한 질문에도 "증언드리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도 "진정성립도 거부할 수 있다 판단된다"며 인정했다.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1층 브리핑실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오 전 장관이 도착한 다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더 올 사람이 없냐고 물어본 적 있냐"고 묻자 김 전 실장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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