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아동가정, 내년부터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 받는다

연합뉴스       2025.12.02 16:22   수정 : 2025.12.02 16:22기사원문
조례안 수정 가결…일단 3∼11세 적용 후 점차 18세까지 확대

태안 아동가정, 내년부터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 받는다

조례안 수정 가결…일단 3∼11세 적용 후 점차 18세까지 확대

태안군의회 정례회 (출처=연합뉴스)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내년부터 충남 태안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2일 태안군의회에 따르면 '태안군 아이더드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태안군은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3∼11세로 한정했는데, 의회는 18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3세 아동이 18세까지 지원받는 총액은 1인당 3천840만원이다.

다만 일단 3∼11세 아동 가정을 지원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1월 기준 태안지역 3∼11세 아동은 2천362명으로, 연간 56억6천88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8세까지로 확대하면 대상 아동은 5천178명으로 늘고, 연간 소요 예산은 124억2천720만원이 된다.


아이더드림 수당은 내년 1월부터 매달 20일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태안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둔 채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의회 관계자는 "아이더드림 수당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아동복지 실현, 소멸 위기에 처한 태안의 인구 정책과 교육복지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아동이 성장 단계에 따라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수정 가결 의미를 부여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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