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안 처리… 5년만에 법정시한 지켰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8:27   수정 : 2025.12.02 20:03기사원문
與野, 정부 원안규모 유지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인 이날 밤 12시를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매년 반복되는 늑장 처리에 대한 부담에 더해,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복잡한 셈법이 여야 합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이 밖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에 본회의를 열고 석화산업지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비롯해 예산 부수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예산안 표결은 밤 12시경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 부수법안 중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한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 일괄 인상하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인다.

한편 헌법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4년과 2020년 2차례뿐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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