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된다…규제 사각지대 해소
파이낸셜뉴스
2025.12.02 22:12
수정 : 2025.12.02 22: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과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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