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된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과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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