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 양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2025.12.02 22:19
수정 : 2025.12.02 22:19기사원문
의대 정원 일정 비율 '지역의사 전형' 선발…의무복무
여야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7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 향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복무형 지역의사'로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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