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폐특법 개정
연합뉴스
2025.12.03 10:20
수정 : 2025.12.03 10:20기사원문
이철규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광부의 날' 제정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폐특법 개정
이철규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광부의 날' 제정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화를 견인해온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해나가는 한편 석탄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법정기념일로 더욱 의미 있게 조명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폐광지역은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폐광'이라는 인식이 고착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해 왔다.
또한 이 의원은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뜻을 담아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제정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광부들의 헌신을 조명하는 한편 새롭게 출발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이 현재 추진되는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토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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