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벌금 20만원"...다니던 길에 아파트 짓더니 출입금지시킨 고덕 대단지
파이낸셜뉴스
2025.12.03 13:59
수정 : 2025.12.09 19: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아파트 간 통행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갈등의 시작은 최근 한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보행·시설 이용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배포된 공문이었다.
놀이터에서 놀면 10만원, 전동기 주행하면 20만원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금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 공간 등 출입 금지 구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단지 내 흡연이나 반려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다가 걸리면 10만원, 지상에서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로 주행하면 2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다.
공문에는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지난 10월 2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사유지 내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붙였다.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가 발생하자 외부인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강경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7월 인근 지역 청소년들이 단지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소란이 발생했고 단지 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원래 공공보행로... 개방 약속하고 인허가 받은 단지
문제는 출입에 제한을 둔 해당 보행로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서울시에 공공 개방을 약속한 곳이다. 아르테온 단지 중앙에서 지하철 상일동역과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이 길은 인근 단지 주민들도 통학·출근 동선으로 이용해 왔다.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공공 보행로를 아파트가 사유화하는 것도 모자라 벌금까지 매기려고 한다"거나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에게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한다는 게 정상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강동구청도 최근 민원이 잇따르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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