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에 모두 진술거부
파이낸셜뉴스
2025.12.03 18:20
수정 : 2025.12.03 18:19기사원문
재판부, 특검이 낸 중계 신청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로 무산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서증조사 공판과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인 지난달 19일 서증조사 전까지만 일부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할 예정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소환장 미송달을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한 것이다.
김 여사 측에서 이씨에 대한 특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특검 측도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결심 공판을 진행,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김 여사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은 뒤 마무리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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