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검이 낸 중계 신청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로 무산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하며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 (중계를) 신청했다.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서증조사 공판과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인 지난달 19일 서증조사 전까지만 일부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할 예정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소환장 미송달을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한 것이다.
김 여사 측에서 이씨에 대한 특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특검 측도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결심 공판을 진행,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김 여사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은 뒤 마무리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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