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업 사주예요" 구치소 50대男, 女변호사 속여 '옥중 혼인'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5:07   수정 : 2025.12.04 15:07기사원문
동료 수감자들에도 투자금 명목 10억원 가로채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력과 학력, 재력 등 배경을 과시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철저히 속았다.

A씨는 자신을 접견했던 변호사 C씨 앞에서도 유명 기업의 실제 사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환심을 샀고, 옥중에서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후 A씨의 경력과 학력, 재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된 C씨는 A씨와 이혼했다.

이 밖에 A씨는 구치소 수용실 내 허위 음담패설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뉘우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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