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포상금 지급
뉴스1
2025.12.04 15:24
수정 : 2025.12.04 15:24기사원문
(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고액을 대출해 달라는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눈치채고 이를 예방한 은행원이 경찰 포상금을 받았다.
4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양주신협에서 60대 고객이 6000만 원을 대출하려고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 A 씨(40대)는 고객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공로로 A 씨에게 112 신고 공로자 포상금을 지급했다.
양주경찰은 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112 신고 활성화 및 합동 사기 예방 순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범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금융기관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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