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고액을 대출해 달라는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눈치채고 이를 예방한 은행원이 경찰 포상금을 받았다.
4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양주신협에서 60대 고객이 6000만 원을 대출하려고 했다.
이 고객은 "금융감독원의 전화를 받고 대출이 필요해 지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 A 씨(40대)는 고객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공로로 A 씨에게 112 신고 공로자 포상금을 지급했다.
양주경찰은 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112 신고 활성화 및 합동 사기 예방 순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범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금융기관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