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광주 동구청장 3선 반대' 문자 뿌린 민주당원 '혐의없음'
뉴시스
2025.12.04 17:19
수정 : 2025.12.04 17:19기사원문
선거법 저촉 피해 한 번에 20명 미만 '수동 발송'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주당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자가 한 번에 20명을 넘지 않은 점, 수동으로 보낼 대상을 입력해 발송한 점을 토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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