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저촉 피해 한 번에 20명 미만 '수동 발송'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주당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5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 구청장의 3선 도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지역민 다수에게 뿌린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자가 한 번에 20명을 넘지 않은 점, 수동으로 보낼 대상을 입력해 발송한 점을 토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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