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 밀어붙이는 與… 9일 본회의 처리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8:27
수정 : 2025.12.04 18:26기사원문
국힘 반대에도 법사위 '속전속결'
필리버스터 제한·법 왜곡죄 등도
정기국회 마지막날 우선처리할듯
민주당은 4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 해를 넘기기 전 중점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결할 법안들은 8일 정책요청회의에서 추린다는 계획이지만, 우선처리 법안은 내란재판부와 필리버스터 제한 입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데다,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 처리 속도가 이례적이었어서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과 함께 판·검사 처벌 근거인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으로 옮겨졌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전담재판부를 두고 구속기간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비정상적으로 입법 속도를 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청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이다.
필리버스터 조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9일 본회의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할 중점법안들을 처리키 위한 필리버스터 대응책이라, 민주당으로서는 우선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다.
이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동원해 지난달 26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처리한 후 불과 일주일 만인 3일 운영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거기다 운영위를 넘은 같은 날 법사위에 곧장 상정돼 통과됐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직권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올려서다.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5분의 1 이상인 60명 이상이 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필리버스터 유지 부담을 국민의힘에 쏠리게 하려는 목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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