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급 피해 보상할까… '이용자 이탈 여부'가 보상 결정 변수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9:04   수정 : 2025.12.04 19:04기사원문
박대준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보상 대상·방식·시기 언급 안해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보상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역대급 보상'이 현실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원 보상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쿠팡 측은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방식, 시기에 대해선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인 만큼 단정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보상 검토' 단계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 사고가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 실패와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통제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 정보유출보다 책임 수준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며 "국내 대형 플랫폼 수준을 고려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다르다"고 말했다.

쿠팡이 막대한 재무 부담을 이유로 전면 보상을 주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법적·제도적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개별 민사소송을 제외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 등 세 가지 절차를 통해 '확대 권고' 방식의 일괄 보상안이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쿠팡이 이를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30만원 보상을 권고했지만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쿠팡의 보상 결정 과정에서 '이용자 이탈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직후에도 쿠팡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180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용자 이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선 현금 지급 외 대체보상 방식을 도입하거나 보상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가 1인당 약 10만원임을 고려하면, 동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총보상액이 5조원에 달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금 지급 외에 와우 멤버십 감면·무료 제공, 적립금·쿠폰 지급 등 '서비스 기반 상계형 보상'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김현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