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해도 못 벗어나”…중학교 때 괴롭히던 동창, 성인 돼서도 폭행·금품갈취
파이낸셜뉴스
2025.12.05 05:00
수정 : 2025.12.05 15: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때 폭력을 가했던 동창을 상대로 폭행에 금품까지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이용해 대출받는 '작업 대출'을 강요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끊기자 집 앞까지 찾아갔으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에게 3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음성 녹음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이후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경찰 신고 내역을 발견하자 신고를 취소하라고 종용하며 재차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대출 신청을 강요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A의 학교폭력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면서도 "A가 B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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