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원장 회의…與 추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뉴시스
2025.12.05 06:02
수정 : 2025.12.05 06:02기사원문
행정처, 법원장들에 소속 판사 의견 수렴 요청 지난 9월 임시 회의 이어 석달만 정례 회의 법원행정처 폐지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는데, 지난 9월 임시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장회의에서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을 안건으로 삼을테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공지했다.
여당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모아달라고 전한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방침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월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회의 후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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